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19.2%로, 유통 콘텐츠 5건 가운데 1건은 불법 복제물인 셈이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유통된 방송은 디즈니플러스의 ‘삼식이 삼촌’이다. 그다음으로 ‘야한(夜限) 사진관’, ‘지배종’, ‘로얄 로더’, ‘지구마불 세계여행2’ 순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8년 문체부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 특사경의 위반 사범 형사입건 수는 2019년 1592명→2020년 763명→2021년 718명→2022년 472명→지난해 45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송치건수도 역시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규모나 피해금액조차 특정 못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며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조활동은 물론 국내 불법유통 단속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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