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6940건에서 지난해 20만903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9224건이 삭제 처리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기록했다. 뒤이어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이었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19.2%로, 유통 콘텐츠 5건 가운데 1건은 불법 복제물인 셈이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불법유통된 방송은 디즈니플러스의 ‘삼식이 삼촌’이다. 그다음으로 ‘야한(夜限) 사진관’, ‘지배종’, ‘로얄 로더’, ‘지구마불 세계여행2’ 순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8년 문체부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 특사경의 위반 사범 형사입건 수는 2019년 1592명→2020년 763명→2021년 718명→2022년 472명→지난해 454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송치건수도 역시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K-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이 매년 늘어가는데 피해규모나 피해금액조차 특정 못해 처벌도 어려운 상태”라며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조활동은 물론 국내 불법유통 단속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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