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신항만운영(주)은 7일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선수단 지원을 위한 후원금 1,300만원을 목포시 체육회에 지정 기탁했다.
목포신항만운영의 목포시청 하키팀 선수단 후원은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다.
목포시청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여종구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김성대 목포시 체육회장, 배상호 목포시청 하키팀 감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받은 후원금은 목포시 체육회를 통해 목포시청 하키팀 및 전국체전 출전 목포시 소속 선수단에 전달되어 선수들의 훈련용품 구입 등에 쓰여질 계획이다.
여종구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시 운동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 지역 홍보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스포츠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신항만운영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신항만운영(주)의 든든한 후원을 통해 우리시 선수들이 큰 힘을 얻어 다가오는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훌륭한 실력을 뽐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목포시, 202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공동주택, 대형 상가건물 등 연말까지 청소 당부
전남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
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목포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정기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목포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수조 청소 시 각 세대에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 안내 등 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수조 청소, 정기 수질검사는 목포시청 수도과 로 문의하면 되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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