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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아파트 ‘하자 점검’ 건설사 담합 행태…전문업체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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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점검에 건설사들이 담합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하자점검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준공 검사 이후 이뤄지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활동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의 아파트 사전방문제도와 품질점점단 운영실태와 건의사항,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2달간 전수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담은 ‘아파트 하자 관리 국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이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 접수 현황’을 보면, 예비 소유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지적 건수가 △2022년 28.8건 △2023년 38.1건 △2024년 52.9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지적 건수가 △2022년 3.4건 △2023년 5.1건 △2024년 5.7건으로 평균 8.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소유자와 임차인 간 하자 적발 현황 차이가 큰 점을 지적하며 “아파트 하자는 입주 예정자의 관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입주자 사전방문행사 하자 접수 현황 [사진=김희정 의원실]

또 “사전방문행사에 입주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전문업체 활용 폭이 넓어지자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들의 하자점검 서비스업체 이용기회를 줄이기 위해 특정일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담합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사전방문일은 2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방문행사를 2일간 진행하는 건설사들이 대다수다.

국토부가 사전방문일을 주간별로 균등하게 설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사전방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하자점검전문업체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미국의 건물하자점검 공인자격제도(House Inspection)를 도입해 관련 업계의 자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방문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각 시도의 ‘품질점검단제도’의 경우 대상 아파트 세대수를 300가구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는 점, 전국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가 많은 점 등이 이유다.

품질점검단제도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도 조례로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

준공 검사 이후 단계인 ‘국토부 하심위’의 경우, 최근 3년간 하자심사 요청건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32.6~45.5%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하심위 활동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평균 소요기간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 정책은 섬세할수록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며 “국토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할 때 지자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해 개선 과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 요청 건수 / 실제 하자판정 건수 및 비율 [사진=김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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