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김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데 따른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망라해 추진하는 특검법(최대 150일) 보다 짧고 규모 등도 작아 민주당은 그간 종합 특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예시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것을 우회하려는 목적에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갤 수 있는 내용은 상설특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이를 규정한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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