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입구를 막아버린 차량으로 인해 영업 방해를 받은 사장이 하소연을 했다.
지난 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 문 앞 주차 신고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이자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A씨는 다수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회색 승용차 한 대가 A씨 카페 출입문을 완전히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카페가 입점해 있는 건물 인근에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카페 출입문 바로 앞이 아닌 양 사이드에 주차라인이 있었다.
다시 말해, A씨 카페 입구의 경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A씨는 “그저께부터 누가 가게 문 앞에 대놓고 차를 안 뺀다. 번호(연락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신고 가능하냐”면서 “출입문 저거 하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금지 표지판을 따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불법이든 아니든 가게 문 앞에 주차는 진짜 무개념이다”, “진짜 모르고 주차할 수 있다지만 연락처도 없이 저러는 사람 보면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주차장 혹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상가 입구 등에 주차하면서 교통 방해를 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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