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3개 법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 발의→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폐기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찬성 194표·반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2표로 나타났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집계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되는 셈이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반대표가 104표인 것을 고려하면 4명은 찬성이나 기권, 무효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표결을 거부하며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국회 초인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3차 특검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도 구성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면 재의 표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법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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