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성이 뒤늦게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에 나선 사연이 전해졌다.
한 여성이 상간녀에게 사적 복수를 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제보자 A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은 위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 이별한 후 A씨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세컨드폰을 발견했다.
거기엔 남편의 충격적인 사생활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직장 후배 B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을 안 A씨는 곧바로 B씨를 찾아가 따졌다. B씨는 “예전에 다 끝난 일이다. 정말 잠깐이었다”라면서 “3년 전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다’고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냐. 상간녀 소송은 관계를 인지한 지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고도 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발신자는 바로 A씨의 딸이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일 당시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됐지만 상간녀와 아빠의 협박 및 회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B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B씨는 합의금 5000만 원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A씨는 식장에 화환을 보냈다.
화환에는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쓰여 있었다. 이 화환은 A씨 딸의 이름으로 보내졌다.
결혼이 취소된 B씨는 A씨 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아이는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라 ‘보호 처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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