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1’에 출연했던 A 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내용은 스포츠경향이 3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6월 27일, A 씨에게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를 확정했다.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8월 B 씨에게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B 씨는 A 씨의 제안을 믿고 티켓값으로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출국 하루 전까지도 항공권을 받지 못했다. 결국 B 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따로 구매해야 했다.
B 씨는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상환을 지속해서 미뤘다. B 씨는 A 씨가 받은 돈이 항공권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매체에 밝혔다.
B 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으나, 정확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알려진 A 씨의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송에 알려진 인물에 대한 신뢰가 사기 피해의 원인이 됐음을 털어놨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매체 측에서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 씨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검증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TBC ‘끝사랑’에서는 출연자 중 한 명이 사기 결혼 의혹에 휩싸였으며, SBS ‘짝’에서도 거짓 이력으로 출연한 인물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다. ‘하트시그널3’에서도 출연자들의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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