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이 함께 달리며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등 일부 러닝크루(달리기 모임)의 민폐 행위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러닝 트랙 이용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할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떼를 지어 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셈이다.
이를 어길 시 현장 관리직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러닝 유료 강습이 이뤄질 경우에도 퇴장 조처를 당할 수 있다. 반포종합운동장에는 9월 한 달 동안에만 10건이 넘는 유료 강습 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는 이들이 산책로나 러닝 트랙 등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길막’(길을 막는 행위)하고 소음을 유발한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40대 ㄱ아무개씨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 병렬 대형을 유지하려 자전거 도로까지 튀어나온 일부 (러닝크루) 참가자 때문에 놀란 적이 적지 않다”며 “보행로가 있는데도 자전거 도로에서 단체로 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밤임에도 ‘가자’, ‘파이팅’ 등 수시로 큰 소리로 외치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차도나 횡단보도에 수십 명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서초구 관계자도 2일 한겨레에 “가로로 4~5줄 무리를 지어 달리며 트랙을 점유하거나, 산책하는 시민에게 ‘비키라’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 생수를 몸에 뿌려서 트랙을 젖게 만들거나 기록 측정 또는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 타인의 이용을 막는 행위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포종합운동장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인 만큼 러닝, 조깅, 경보, 걷기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등의 규칙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자체들도 러닝크루 제한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화성시는 러닝크루가 자주 찾는 공원에 단체 달리기 자제를 권고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
송파구의 경우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라고 적힌 펼침막을 설치했고,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데크산책로에 러닝크루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담은 펼침막을 걸었다.
한겨레 최윤아 기자 /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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