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가 지난 8월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3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차량은 보행자를 친 후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도 잇따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씨 외에도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충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전까지 약 40㎞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모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경찰은 차량 내부 유류물 감식,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음주 운전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함께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근로자 1명은 경상을 입고 퇴원했다.
또 다른 캄보디아인은 사고 직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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