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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서 17년으로 싹뚝…?!’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이 항소심서 크게 감형받았고, 법원의 지적에 어쩐지 입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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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오). ⓒ뉴스1, 대전지검 제공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오). ⓒ뉴스1,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한 형량은 징역 17년이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권고형 범위인 징역 4~19년 내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사용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며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실체를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실체를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및 호주 국적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상태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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