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초기 학대 예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찾아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진행하거나 보건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양육환경 점검, 수유교육 등 보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현행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만으로는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혜율도 매우 낮았다. 지난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은 65.7%이며, 전체 261개 보건소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59개에 그쳤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정부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이 2015~2017년에 발생한 아동 변사 사건 1000여건의 부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건수가 90건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4배나 많은 수준이다.
결과에 대해 국과수는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망원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아동사망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동사망검토란 아동 사망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 1978년 LA에서 최초로 공식화한 뒤 아동사망검토를 지속 확대돼 왔으며, 영국은 200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해 왔다.
백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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