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에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자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12만7000건에서 2022년 13만8000건, 2023년 18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그간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인 경우 주로 금리 인하를 지원했지만 조속한 재기를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1년 이상 연체가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간의 상환유예 이후에도 갚지 못할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금융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한계 취약층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팸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포인트)를 지원, 햇살론유스 금리를 2%대까지 낮춰준다.
아울러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