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크게 올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건설 시장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재비 안정화 ▲안정적 인력 수급 및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 ▲공공공사 조달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공사비는 연평균 8.5%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억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4% 수준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력을 회복해 2025년에는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3대 요소에 중점을 둔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이다. 자재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불법 불공정거래 관행,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규제 준수 비용 등이 지목됐다. 이로 인해 시멘트는 최근 4년간 49.3%가 인상됐다. 골재와 레미콘의 가격은 같은 기간 각각 24.5%, 41.3% 상승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자재비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건축 자재 수급 전망과 친환경 규제 등 구조적으로 원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을 분석하는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시멘트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수입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불법·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본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불공정행위 종류에 따라 입찰 참여 제한·감점과 조달청 거래정지 등 행정제재 부과를 병행한다. 합동점검반에서 인지된 불법·불공정 거래는 일회성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행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레미콘 등의 주원료인 바다골재와 산림골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특히 양질의 골재로 평가받는 바다골재는 현재 정부가 골재 총량의 5% 이상을 캐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 규제를 완화해 신규 채취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단순 매립되지 않고 골재로 활용되도록 파쇄업체 등에 암석 반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와 숙련 기능인의 대우를 개선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외국인력 활용 규제도 완화돼 건설 현장 간 인력 이동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건설기계 관련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범부처 단속·점검 및 제재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분쟁 해소를 위해 단기 대여용 간이계약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의 안전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업환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작업 기록장치를 의무화한다.
공공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조달체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단계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에는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 행위의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사비 안정화 방안 시행으로 건설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주거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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