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들이 언제까지 피해를 보아야 하는 걸까.
지난 5월 26일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근무 교대 중이던 50대 여성 직원을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고, B씨가 “(오전 근무자는) 식사하러 갔다”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했고,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B씨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앞서 A씨는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