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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폐기물 투기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7월 모로코 아가디르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창녕군 전역(530.51㎢)이 ‘창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생물권보전지역 등에 선정된 유네스코 도시다.
군은 2020~2022년 사이 남지읍·길곡면 일원에서 농지개량(우량농지조성)이나 축사부지조성에 재활용골재 오니 폐주물사, 광재류 등의 폐기물 등 성토로 인해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에도 미온적으로 대처로 일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6월20일 자 "우사 부지 폐기물 매립 봐주다
현장 검증서 ‘들통’…창녕군 행정에 주민들 ‘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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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권효성 자원순환 팀장은 남지읍 아지리 777일원 축사부지 폐주물사 불법 성토와 관련해 사업자 A씨가 폐기물을 원상회복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권 팀장은 지난달 30일 농지 ·건축·자원순환팀·남지읍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이끌고 A씨·마을주민·본지가 입회한 가운데 아지리 777 부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 지표면 2.5m 아래 1~2m 두께로 은폐돼 있던 폐기물(폐주물사)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A씨의 폐기물 원상회복은 결국 허위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은 “예전 같았으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재개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권 팀장은 “부지 아래 전체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 토양과 폐기물을 분류해 폐기물은 다시 원상회복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조건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A씨에게 고지했다”며 “허위로 원상회복 했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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