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내용의 문제를 내 논란이 된 일과 관련해 사과했다.
시험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수업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를 낸) 교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전문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도 평가관리 과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평가관리 전반에 대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교육청은 평가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더 노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한 사립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2학년 학생들의 사회과목 시험지에서 ‘봉하마을에 살던 윤모 씨는 행방불명돼 10여년이 지나 동네 뒷산에서 발견됐고,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문장을 예문으로 사용했다.
문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수십건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학교는 지난 27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