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라며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며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판결 소식을 들은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판결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고인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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