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설정하는 한편,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치부하며 희생자를 탓하고 진상규명을 훼방놓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겠다고 손 내밀어준 시민들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유가협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어렵사리 특별법은 통과됐으나 진상규명의 시간은 여전히 멀고 길었다”며 “어느덧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욱 더 짙어지는 그리움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주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함께 해줬던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격려 덕분이었다”며 “10월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달로 정하고 시리고 아픈 시기를 잘 버티고 견뎌내려 하니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
이번 판결은 기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불인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사 전날과 당일 저녁 내내 이태원 일대는 핼러윈 데이 인파로 인해 극심한 혼잡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인파 운집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도저히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예방·대응·수습에 모두 실패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선고 전까지도 그 직을 유지했다”며 “참사발생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참사 책임을 일반 시민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였고 참사 이후 유가족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회복을 방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유가족들은 “공판 내내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고, 온갖 변명을 일삼고, 일선 공무원과 경찰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비통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와 사법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끝까지 법원을 믿고 엄중한 처벌을 하길 간곡히 바라던 유가족의 믿음과 한 가닥의 희망마저 저버렸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하며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을 끝까지 밝혀나갈 것이며, 이날의 이 슬픔과 절망과 분노를 안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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