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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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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59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는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떡국 나눔 행사에 앞서 영정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는 것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응해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통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지만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2022년 핼러윈 데이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해 나름 범죄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엿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법원은 또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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