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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 ‘하임리히법’으로 적극 구조한 경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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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 시민이 경찰의 응급 처치로 구사일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아낙필라시스 쇼크로 파출소 앞에 쓰러진 A(50) 씨. / 시흥경찰서 제공-뉴스1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파출소 입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한 A 씨가 경찰의 기지로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평소처럼 항생제를 복용한 A 씨는 복용 직후 손톱과 두피가 까지는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몸이 점점 굳어갔다. 아낙필라시스 쇼크가 온 것이다.

아낙필라시스(아나필락틱 쇼크)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나타난다.

A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시 119 구급대가 A 씨의 위치까지 가는 데에 20분이나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를 발견한 A 씨는 차량을 주차한 후 파출소로 향했다.

A 씨는 파출소 문 앞에서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능곡파출소 소속 장경주(33) 경사와 이주성(43) 경감은 “정신을 차려 보라”고 소리쳤으나 A 씨는 목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할 뿐이었다.

이후 A 씨가 손에 쥐고 있던 약 봉투를 확인한 이 경감은 A 씨에게 곧장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A 씨에게 ‘하임리히법’ 처지한 이주성 경감과 장경주 경사. / 시흥경찰서 제공-뉴스1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박을 주는 방법이다.

해당 응급처치로 A 씨는 구토하며 의식을 희미하게 회복했으나 A 씨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이 경감과 장 경사는 순찰차를 이용해 A 씨를 응급실로 후송했다.

후송 과정에서도 거듭 기도가 막혔던 A 씨에게 장 경사는 차를 세워 다시 한번 하임리히법을 처치해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A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쾌차해 현재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A 씨는 “병원에서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라며 빨리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며 “애 많이 써주신 경찰관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경감은 “목을 부여잡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최근 교육받은 ‘하임리히법’이 떠올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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