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김 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카페 CCTV 영상에 김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렸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영상이 찍혔음에도 김 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김 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강원도당은 “피해 민원인의 카페 CCTV에 민원인이 김 군수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김 군수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안마의자는 받았으나 너무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하고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놨다”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군수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민원인에 대한 성범죄를 자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착취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당은 김 양양군수에게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게 석고대죄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군수의 성범죄,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경악할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성범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KBS 보도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한 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안에서도 이뤄졌다면서 하의를 내린 단체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더니 막 바지를 다 벗고 있더라. 훤한 대낮에 바지를 이렇게 벗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시지 말라. 왜 이러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장은 KBS에 직접 하의를 내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요청한 일이었고 아차 싶어 이내 바지를 끌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의 논평을 통해 이 자치단체장이 김 군수라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논평」 전문
국민의힘 소속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혐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입니다.
카페 CCTV 영상에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렸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루하고 뻔뻔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피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민원인의 카페 CCTV에 민원인이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하 양양군수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안마의자는 받았으나 너무 무거워 돌려보내지 못하고 집에 보관 중”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에는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할 군수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민원인에 대한 성범죄를 자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법 위반을 넘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착취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사퇴하고, 양양군민에 석고대죄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김진하 양양군수의 성범죄, 금품수수, 김영란법 위반 등 경악할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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