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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고생 살해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될까? : 곧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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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왼),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의 모습(오).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왼),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의 모습(오).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 가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경우,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B(1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인근에서 발견됐다.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의 모습. ⓒ순천시 제공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의 모습. ⓒ순천시 제공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사건 당시) 소주 4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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