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돈 갚기를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450만원을 빌린 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채권자 앞에서 112에 신고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했다.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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