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친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뒤 친모가 뱉은 말이다.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26세 A씨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홧김에 15층 베란다에서 친딸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A씨의 범행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벌어졌으며, 아이의 시신은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최소 15년이고 일부는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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