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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구위기… ‘복수주소제’가 해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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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지방인구소멸과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다만 시범 실시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지방인구소멸과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다만 시범 실시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복수주소제’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의 타개책으로 대두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2의 주소를 둘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과연 ‘복수주소제’가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 ‘왜’

‘복수주소제’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취급하고 있고, 주소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반면에 복수주소제는 개인에게 주민등록지의 주소 이외에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주민등록 관련 법률이 있고,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하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과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활용 가능성이 그것이다.

실제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의 방식이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생활 지역이 다른 것이 예다. 교육·직업·휴양 등을 이유로 복수지역에 거주 거점을 두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하나로 복수주소제가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 보다 0.22%(11만3,709명) 줄어들었다.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 보다 0.22%(11만3,709명) 줄어들었다.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뉴시스 

‘지역소멸 대응 가능성’도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이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거주지의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주소지가 두 곳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지역에서의 소비활동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 아직 한계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반면 복수주소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장전입’ 문제가 대표적이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복수주소를 전면 허용하고 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교육 분야 등에서 기대심리로 인해 복수주소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측의 견해다.

지방재정이 늘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제2주소지 등록자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복수의 선거구에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되면 1인 1표라는 투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실거주지의 주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복수주소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실거주지의 주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내고 “복수주소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지방소멸의 대응책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복수주소제는 지난 56년 간 운영되어온 현행 주민등록제도와 다른 새로운 주소 개념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행정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시행착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복수주소제 도입을 위해 △복수주소제 적용 대상 △신고 의무 △제2주소지 주민의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복수주소제가 제2주소를 신고하고, 제2주소에도 지역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 등을 부여한다면 최소한의 납세 의무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주소제 도입시 입법 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복수주소제도의 취지는 다른 지역에도 거주하게 해 지역 인구의 증가와 경제활성화”라며 “원래 목적대로 제도가 사용되기 위해선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소 제도가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라며 “따라서 이 규제를 갑자기 풀어주는 것보다 시범 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계속 체크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팀장은 “모든사람이 한 주소에만 계속 사는 건 아닐 수 있다”며 “다양하고 유연한 생활이 반영된 제도의 도입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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