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추행을 당한 B씨의 작은 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 [부고]김정호 반도건설 부장 부친상
- 대전교통공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실시
- 대전·세종중기청 ‘둔산 해링턴플레이스 리버파크’ 특별공급
- 단국대 창업보육센터, 4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 한효진, 이금분 금탄동 새마을부녀회장에 ‘칭찬인증서’ 전달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