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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의심 건설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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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건설업체 17개를 포함한 총 3개의 업계의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전했다. 세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과세당국은 밝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뉴시스
국세청은 25일 건설업체 17개를 포함한 총 3개의 업계의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전했다. 세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가 가장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과세당국은 밝혔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과세당국이 ‘리베이트’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는 업계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25일, 17개 건설사를 포함한 총 3개 분야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와 함께 의약품과 보험중개업이 대상이 올랐다. 국세청은 3개의 분야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유를 “리베이트가 가장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세무조사, 왜 시작됐고 어떤 사례 있나?

지난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무조사 추진 배경을 두고 “오랫동안 유지된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리베이트를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상대방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리베이트가 근본적으로 단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이날 민 국장은 리베이트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주식회사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사로 복수의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에 상응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했다. 이어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메이트를 제공했다. 

심지어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은 25일 건설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을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 하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25일 건설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을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브리핑 하는 모습./ 뉴시스

해당 건설사가 어디인지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민 국장은 “‘조’단위 이상 되는 건설업체로 기억한다”며 “리베이트 총금액도 세자리(수백억원) 숫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해외 어디의 시공시설인지는 조사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언급된 BBB 업체는 주택·건축·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체다. 해당 업체는 직원 및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후에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어, 하도급 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일부 페이백을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하기도 했다는 게 민 국장의 설명이다. 

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조치할 것”

국세청은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 귀속자를 찾아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리베이트 수취자를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건 불법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민 국장은 “불법적인 소득이더라도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추후에 추징과 같은 절차에 돌입할 시 다시 돌려주더라도 불법 소득 또한 원칙적으로 소득이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 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다른 산업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계속 파악해 사회적 부작용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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