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 C(40대)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년 전 이혼한 전처 B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B 씨의 배가 많이 나와 있어 누가 봐도 임신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고 문자로 수회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에 붕대를 감아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게 한 점, 범행 후 불을 지르기 위해 오일통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응급수술로 태어났지만 19일 만에 사망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아기의 생명도 잃게 된 점,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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