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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접 고용 독려 11년…도급·파견·용역 20% ‘제자리’

서울경제 조회수  

대기업 직접 고용 독려 11년…도급·파견·용역 20% '제자리'

대기업의 직접 고용을 늘리기 위한 도입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간접고용이 가장 심한 조선업부터 원·하청 상생대책으로 격차 해소를 시도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대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공시제의 목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에 대한 비중 변화까지 감지된다.

26일 고용부가 발표한 올해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올해 공시기업 4057곳은 근로자 576만5000명 중 82.3%를 소속 근로자로, 나머지 17.7%를 소속 외 근로자라고 밝혔다. 이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가 대상이다. 소속 외 근로자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 고용 형태다. 이들은 공시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 사업주와 간접 고용 관계다.

우려는 2014년 공시제 도입 이래 공시 사업주의 간접 고용 비중이 20%대에서 머물고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제 첫 해 20.1%를 기록한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7~20% 박스권에 갇혔다. 특히 조선업의 간접 고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작년 61.9%로 가장 높았다. 공시 이후 수정된 수치는 올해 조선업 비율은 63.9%를 웃돌았다. 이 비율은 2019년 60.6%를 기록한 이래 6년째 60%대다.

이는 공시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도우려는 목표에 반하는 결과다. 우리나라는 이중구조라고 부를 만큼 대기업·정규직이 만든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형성한 2차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다. 공시제는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간 벌어진 격차 정도를 보고 대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대기업 직접 고용 독려 11년…도급·파견·용역 20% '제자리'
올해 4월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서 이정식(앞줄 가운데)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선업 원·하청 대표들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결국 정부는 2020년 10월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내놨다. 이중구조 문제를 원·하청 연대인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풀도록 유도하고 이런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전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중심 인력과 숙련공 확대, 임금 체불 방지 등 원·하청이 원하는 다양한 대책도 담겼다. 작년 2월에는 이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조선업에서 원·하청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올해 초부터 조선업에서는 하청근로자의 사망산재가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구조적으로 사고 예방과 책임 규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대규모 고용하는 원·하청 사업주의 민원을 해결했다, 하청 노동자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용불안, 저임금, 숙련노동자의 이탈 원인인 다단계 하청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에 대한 정책 비중도 변화가 감지된다. 공시제를 고용의 질(직접 고용)에서 고용의 양(근로자 수)으로 바라보려는 가능성이 짚힌다. 실제로 전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2년과 작년 공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공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 증가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원·하청 상생협약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등 5개 산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24일 열린 다섯 번째 상생협약식에 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개 상생협약식에는 이 전 장관이 모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노력을 공시제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간접 고용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과 하청 근로자 임금 인상, 거래대금 공정화 등 상생협약 성과는 공시제에서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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