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과 같은 폐어구로 인해 경제적 피해와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자 내년부터 해양수산부가 폐어구 불법 투기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폐어구를 수거해 반납할 시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현금을 추가 환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그물과 통발과 같은 ‘폐어구’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과 같은 폐어구가 3만8000톤(t)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봤다.
정부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거되는 폐어구량 보다 바다에 방치되는 양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단속 강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반영해 대책을 세웠다.
◇어구 관리책임 강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해수부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하였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록 및 신고 없이 폐어구를 불법 투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이 폐어구를 발견 시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내고, 소유자 반환 시 벌금을 부과한다.
◇폐어구 ‘줍줍’ 현금 포인트로 보상한다
해수부는 통발 종류별로 1000~3000원의 폐어구 회수 보증금을 반납 시 제공한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20일에 시범적으로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예컨대 현재 보증금이 1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1700원, 2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3000원, 3000원인 통발 보증금은 4300원으로 책정해 현금으로 돌려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통발 어구’에만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도록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사천, 목포, 포항에 3개소를 마련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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