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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소” 권고…국민의힘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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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24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권은 ‘검찰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수심위가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는 달리, 이를 준 최 목사에게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인데, ‘김건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당을 압박하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은 25일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수심위의 결론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검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수심위 결정 관련 논평이 나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권고는)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니 검찰에서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같은 당 분위기는 지난 6일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곽 수석대변인은 수심위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야당을 겨냥해선 “합법적 결론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건 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한 바 있다.

수심위의 결론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대로 처분을 내릴 경우 명품백을 준 최 목사는 기소,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가 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를 뒤집고 김 여사를 기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6일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결정 수용으로 한 시름 덜었던 국민의힘은 더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민의힘은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다른 논란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라면서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그대로 처분한다면 이것은 김 여사 유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뇌물 목적’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최 목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도 법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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