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장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연금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시민단체가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된다’는 자체 추계를 발표하자, 정부는 연금 가입자가 낸 것보다는 연금액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올리는 장치다. 3년 평균 가입자 증감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반영한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을 할 때) 전년도 연금액보다 (올해가) 인상되도록 설계한다”며 “인상률의 하한선을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0.31%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최고위 계층이 최소 낸 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수치다.
앞서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차관은 “0.31%라는 최소한의 보장(하한선)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정부안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부터 발동되면 올해 5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25년 간 받을 연금액이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보다 15.6% 줄어든다고 추계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 도입될 때 기금 고갈 시점이 2088년으로 늦춰진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조정되고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연금 기금은 2072년에 고갈된다.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 중 하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다. 이미 중년층이 청년층보다 낸 보험료에 비해 받을 연금 혜택이 큰 상황이므로, 미래 세대를 위해 기존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안대로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10세 단위로 다르게 적용되고, 특정 연령대에서는 1살 차이로 유불리가 갈리는 셈이다. 이 차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라며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건을 계기로 연금 기금을 충실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관은 국민연금 추정 피해액에 비해 손해배상 청구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5억원은 (민사소송 재판부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국민연금의) 피해액은 전문가 감정을 받아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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