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난간을 기어 올라가 전 애인이 사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 튀르키예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튀르키예 국적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0시께 도봉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찾아가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건물 베란다 칸막이에 설치된 철봉을 잡고 3층까지 기어 올라갔으며, 이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확인됐으며, 사건 전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과 함께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부음] 윤숭상 다올투자증권 홍보팀 이사 부친상
- KT알파 쇼핑, 패션시장 리더로 거듭난다 [현장]
- 위기의 인텔, 생성형 AI 반도체 ‘가우디3’ 출격
- 인터파크 투어, 티웨이·제주항공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보장
- 호전실업 경영권 분쟁 예고…소액주주, 주총 소집 임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