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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류희림, 당당하면 조사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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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이 신분을 드러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 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방심위로 넘기고, 경찰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경찰과 권익위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과 방심위 직원 지경규·탁동삼씨는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상파방송팀에서 근무한 지경규 차장은 지난해 9월4~5일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 차장은 이 민원들이 류 위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방심위에서 실·국장을 역임한 박우귀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와 류 위원장 가족, 전 직장 동료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검색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 역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지경규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고,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짠 것처럼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다. 지 차장은 “심의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경우다. 배후에 누군가의 역할이 없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이에 내부 게시판에 ‘류 위원장은 왜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경규 차장은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사측으로부터 게시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지 차장이 공개한 부서장과의 메시지 대화를 보면, 부서장은 “부속실장이 왔다갔고,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한다고 했다. 부속실에서는 글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부속실은 위원장의 비서 조직이다. 지 차장은 “부속실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고려한다고 했기에 류 위원장이 내가 작성한 글을 봤다고 본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안건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이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지 차장은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언론자유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열린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기자회견. 왼쪽부터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변호사, 지경규 차장, 탁동삼 연구위원, 김준희 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열린 “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기자회견. 왼쪽부터 최재홍 호루라기재단 변호사, 지경규 차장, 탁동삼 연구위원, 김준희 지부장. 사진=미디어오늘.

탁동삼 연구위원은 “박우귀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경규 차장의 글을 보고 류 위원장 관련자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후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구글에 검색해 류 위원장과 관련된 이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다. 직업인이기에 위원장의 비리를 알리는 것은 두려웠지만, 심의기구 직원으로의 양심과 책임감이 떠올랐다”고 했다. 탁 위원은 “민원사주로 인한 셀프 심의를 용납한다면 회사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봤고, 내부 신고를 하면 은폐될 우려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탁동삼 위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민원사주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졌고, 권익위에도 협조했기에 합리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결과는 권익위의 이첩과 경찰 압수수색”이라며 “공익신고자라는 신분을 드러낸 이유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탁 위원은 “이제 공익신고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응하겠다”며 “류 위원장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민원인 뒤에 숨어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여당은 이번 사건을 ‘좌파 카르텔의 공작’으로 규정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적반하장 행태”라며 “방심위원장 지인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장이 그 민원을 처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론 조작이며, 방심위원장이 심의 시스템을 사적으로 침탈한 업무 방해”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공익신고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불법을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 나 자신이 부끄러울 것 같아 공익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류 위원장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직원이 고통받고 있다”며 “류 위원장이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류 위원장도 당당하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법률대리를 맡은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들은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업무 중 발견한 비리를 지나칠 수 없으므로 신고에 나선 것”이라며 “민원인과 류 위원장의 이해관계를 밝히는 과정은 구글링 등을 통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과거 방심위 직원이 지인 이름으로 대리 민원을 제기해 해고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시 법원은 ‘거짓된 방법을 통해 심의를 자기 뜻대로 유도하는 것은 방심위의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이 판례를 봐도 류 위원장의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권익위의 비실명대리신고(신고가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제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익신고자들에게 ‘권익위를 믿어보자’고 말한 것 자체가 죄송할 뿐이다. 이제 공익신고자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 승부를 시작했는데, 위법행위에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들이 1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관들이 1월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24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이들과 MBC·뉴스타파 취재진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민원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고, MBC와 뉴스타파는 이를 활용해 류 위원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고 류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신고했는데, 왜 신고했냐며 신고자를 겁박하는 행태”라며 “누구보다 법률을 준수해야 할 여당과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범죄자의 개인정보와 명예회복이 중대한 범죄 의혹을 알리는 것보다 우선인가”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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