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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과로사 등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으로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 4명은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산재 승인 기준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6월까지) 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이었다. 국내 5대 택배사 중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질병사망자가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다수 택배기사는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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