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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최 목사 기소” 의결…막판 스텝 꼬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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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게 권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 결과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앞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와 정반대 결과다. 사실상 ‘불기소’로 사건 종결을 앞뒀던 검찰 스텝이 꼬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9.24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는 24일 8시간 넘는 심의 끝에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7명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총 15명 중 1명이 가른 결론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세트,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및 고급 주류를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다며 자신과 김 여사의 유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처음 법리를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적용 법조인 청탁금지법 8조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수수 금지 금품 등(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인 대통령에게는 신고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4.9.24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내린 결론도 비슷했다. 검찰은 여기에 최 목사가 2022년 9월 디올백을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간 것은 ‘선물’을 빙자해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했다는 것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야권 중심으로 ‘영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단이었다. 이 전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구체적 의결 이유와 위원 15명 중 찬반 의견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목사 요청으로 이날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것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 등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김 여사 역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 밖에 없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한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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