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 중 11,983건 심리불속행
민사본안 60%, 가사 84%, 행정 72% 기각 돼…형사사건도 62% 기각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 재량…당사자, 이유 모른 채 패소 소식 접해
박준태 의원 “심리불속행 및 상고기각 판결 이유 분석해 제도 보완해야”
![최근 5년간 대법원 상고 건수 현황 및 심리 불속행 건수 현황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3-0078/image-113e431e-1950-48f0-b86c-9ffba71ea70e.jpeg)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 10건 중 6건 꼴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결정시 법관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 탓에 다수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23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을 처리했다. 이 중 11,983건(63%)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민사본안(상고심) 전체 처리건수 14,588건 중 8,727건(60%)이 기각됐다. 가사본안(상고심) 처리건수는 701건 중 588건(84%)이 기각됐다. 행정본안(상고심) 역시 3,677건 중 2,668건(72%)이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송당사자는 이유를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우리 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상고 허가제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최근 6년간 상고심 형사사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9/CP-2023-0078/image-8564401d-ec17-49bb-aa04-0240db48a306.jpeg)
형사사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연스레 상고심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처럼 별도의 선고 절차도 없고, 이유 적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고기각 결정문만을 송달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상고심 형사사건 20,419건 중 12,606건(62%)을 상고기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준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및 형사사건 상고기각 판결 비율이 높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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