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 중 11,983건 심리불속행
민사본안 60%, 가사 84%, 행정 72% 기각 돼…형사사건도 62% 기각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 재량…당사자, 이유 모른 채 패소 소식 접해
박준태 의원 “심리불속행 및 상고기각 판결 이유 분석해 제도 보완해야”
지난해 대법원이 민사·행정·가사소송 10건 중 6건 꼴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결정시 법관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 탓에 다수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는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23일 데일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민사·행정·가사소송 18,966건을 처리했다. 이 중 11,983건(63%)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민사본안(상고심) 전체 처리건수 14,588건 중 8,727건(60%)이 기각됐다. 가사본안(상고심) 처리건수는 701건 중 588건(84%)이 기각됐다. 행정본안(상고심) 역시 3,677건 중 2,668건(72%)이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소송당사자는 이유를 모른 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우리 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는 상고 허가제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사건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연스레 상고심 형사사건의 상고기각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처럼 별도의 선고 절차도 없고, 이유 적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고기각 결정문만을 송달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상고심 형사사건 20,419건 중 12,606건(62%)을 상고기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준태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및 형사사건 상고기각 판결 비율이 높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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