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듯 보인다. 그것도 몸통이 잘린 채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랍스터 메뉴가 지난 22일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플레이팅’ 방식에 문제제기가 일어났다.
온라인상에 올라온 해당 메뉴를 찍은 영상을 보면, 몸통이 잘려 머리만 남은 랍스터가 양 집게발을 흔들고 있다. 집게발 한쪽에는 흰 장미 한 송이가, 다른 한쪽에는 편지 봉투가 들게끔 고정됐다. 머리 부분에는 금색 왕관이 씌워져 있다.
이 메뉴는 한 음식점에서 23일 기준 1인당 14만8000원으로 책정된 코스다. 음식점에서는 “랍스터를 최초로 세워 랍스터의 신선함을 아름답게 전달해보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메뉴”라며 “기념일에 아름다운 추억을 드리고 싶다”고 홍보 중이다.
누리꾼들은 “먹을 거면 좋게 좀 보내주든가” “딱히 랍스터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건 아닌데 발상이 진짜 사이코스럽다” “갑각류는 고통 느끼는데 너무하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줬으면 한다” 등 의견을 냈다.
해당 음식점 사장 ㄱ씨는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비일상적인 이벤트를 통해 손님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싶어서 이러한 플레이팅 방식을 직접 고안했다”며 “영상을 보면 (몸통을 뗀) 랍스터가 움직이지만, 이는 사후 경련일 뿐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가미가 움직이는 물고기를 플레이팅하는 일부 횟집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취재로) 처음 접했고, 향후 지속 여부는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바닷가재 등 무척추동물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반면 2018년 스위스를 필두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호주, 영국 등 국가에서는 바닷가재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이들의 조리 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을 요리할 때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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