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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10일? 30일?…’티메프 재발방지법’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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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책 윤곽은 내놨지만 세부적으로 약한 규율을 적용하면 티메프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강한 규율을 적용하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규모기준 및 정산기한·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확인됐다. 플랫폼 업계에선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더라도 규율 강도가 지나치게 엄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 체계가 티메프 사태를 낳은 만큼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티메프 재발방지 대책 ‘복수안’ 내놓은 정부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법'(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는 대책 관련 단일안을 내놓진 못한 상태다. 규율 대상,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과 관련해 각각 1안과 2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먼저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선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2안) 중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을 두고서도 1안(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과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제시했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과 관련해선 1안(수수료 등을 제외환 판매대금의 100%)과 2안(50%) 등 2가지 선택지를 내놓았다.

‘재발방지’ vs ‘플랫폼 혁신·중소 플랫폼 보호’…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복수안을 내놓은 건 그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플랫폼 측은 자칫 과도한 규율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새로운 규율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생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 막으며 대형 플랫폼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11번가·G마켓·옥션 등은 대체로 구매확정일 기준 1~2영업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자금 여건이 녹록지 않은 중소 플랫폼은 사정은 다르다. 온라인 거래 특성상 대금 정산 이후 반품·환불 등이 발생하면 자금 여력이 낮은 중소 업체는 부담은 더 커진다. 여기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중소 플랫폼에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안에는) 혁신 저해 우려를 고려한단 내용도 포함해 규모에 따라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기준으로는 대형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중소형 사업자도 분명 포함돼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산기한 같은 경우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훨씬 더 자금 유통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너무 약한 규율을 적용해도 논란이 일 수 있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을 선택하면 당장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된 티몬과 위메프 매출액은 각각 1205억원(2022년), 1268억원(2023년)인데 해당 매출액에서 중거거래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2안 기준보단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사안에 있어선 단계별 시행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며 “1년 이내 100% 다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용이 돼야만 이 법이 소상공이나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제법이 아닌 균형법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조만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 속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시된 의견들이 법안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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