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성매매 여성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 전국연대의 설명이다.
이날 전국연대는 “성매매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는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을 강제와 자발이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구분해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구조의 수혜자인 성구매자와 업주 등 알선업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연대는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 몰수·환수 △성매매 여성 보호 △성매매 개정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속 오선민 상담사는 “업주와 건물주, 알선업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물론 수익 구조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형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성매매 산업 흐름은 오히려 불법이라 하기 무색하도록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될까 염려해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이를 구실로 성착취와 금전적 착취를 일삼고 있다”면서 “성매매로 인해 성적 만족을 취하는 성착취 행위자와 그 외 불법 수익금을 취하는 알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레방 상담소 소속 안나 상담사는 “(상담소에 찾아오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유흥 접객원이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약화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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