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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최씨 일가 2조원 자금 마련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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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 최씨 일가의 대항공개매수를 위한 자금 마련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대출 한도와 규제 리스크로 인해 2조원 규모의 자금 모집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증권업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은 최씨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최씨 일가에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규모 대출을 제공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은 통상 수백억 원 이내, 담보인정비율(LTV)은 40% 수준에서 이뤄진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은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 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이전 주가를 기준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기준을 최씨 일가의 15.6% 지분에 적용할 경우, 이론상 최대 5000억원 정도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치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씨 일가 간 지분 분산, 외국인 보유 물량의 담보 불가능 등의 요인과 함께,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으로 인한 대주주 대출 제한 등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권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제공하려 한다면, 감독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22년 11월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당시 논란에 휘말린 바 있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재무건전성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규제 위반 여부 모니터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부터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자사 주요 주주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신사업인 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고려아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한화그룹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을 도와 ‘백기사’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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