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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첫 재판…’임종헌·차규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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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신학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재판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檢, 준비기일서 공소장 변경하기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께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해 뉴스타파 등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3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게 공소장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70여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줄여 변경을 신청했다.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쌍방 항소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사건 및 특정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검토 지시 혐의와 공보관실 예산 편성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 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임 전 차장 역시 같은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규근 연합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연합뉴스
◇형사사건 1심 무죄에 “직위해제 취소 정당”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는 25일 차규근 전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차 전 본부장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차 전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형사사건 재판부가 차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2월 행정사건 1심도 차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4월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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