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위탁 운영하는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도 교육비란 명목으로 신입 상담사에 일급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지만 공영방송 콜센터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관련 보도 뒤 채용공고에선 교육 관련 안내가 없어졌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게시된 ‘KBS 시청자상담실 상담사 모집 채용공고’는 시청자상담실 면접 합격자에게 6일 간 교육 일정을 진행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출근하는 일급으로 2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날 해당 채용공고 페이지가 수정됐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첫 보도를 비롯해 다수 매체 이 사실을 보도한 뒤, 20일 오전 현재 공고 이미지가 교체된 상태다. 새 이미지엔 교육 평가와 일급 2만원을 안내하는 대목이 없다. 그림과 소제목마다 붙어있던 KBS 로고도 모두 사라졌다.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파일의 이름엔 ‘교육삭제’라는 이름이 뜬다. 이 이미지를 우클릭해 내려받으면 ‘상담사_교육삭제_0920’라는 파일 이름이 뜬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기본급 기준 시간당 1만 339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교육을 명목으로 일당을 3만 원만 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교육에 임의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24년 전 행정해석 이래 처음 콜센터 상담사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한 판단이다. 이에 ㅋ업체는 진정인에 임금차액을 보냈다.
KBS 시청자상담실은 방송법상 KBS의 시청자 권익 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KBS에 따르면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수신료와 제보, 시청자 건의 및 민원 상담과 전화 연결 업무를 한다. KBS는 해당 업무를 외주화해 KTis(케이티아이에스)라는 위탁업체에 맡겨, 상담사들은 이 위주업체와 계약하고 일한다.
김주영 의원은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KBS는 20일 “KBS는 시청자상담실을 ㈜KTis에 일괄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추후 시청자상담실 위탁 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콜센터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보도 하루만에 하청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자르기 행태에 나섰다”며 “콜센터 교육생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데에는 이를 방조하는 KBS 등 원청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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