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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편의점 4사,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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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편의점 시장에서 점유율 100%에 육박하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 이목이 쏠렸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눈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또한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의혹도 있었다. 입점 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대가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면서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4사는 지난 5~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4사는 지난 5~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등 시정 방안을 제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 편의점 4사, 공정위에 ‘시정 방안’ 제시

편의점 4사는 지난 5~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시정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엔 대형마트 등 유사 업계의 거래 관행을 고려해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신상품 입점 장려금 기준 개선하고 관련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상당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은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이라면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의 이익과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4사와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후 이해 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이 인용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다. 해당 의결안이 기각될 경우에는 본사건 심의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정 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방안에 따라 제도 개선과 함께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기준이 개선됨으로써 거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특히 편의점 4사의 시정 방안이 법 위반에 해당될 때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장기적 분쟁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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