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간 벌어진 다툼을 말리다가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다.
1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6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다투던 운전자들을 말리다가 폭행당했다.
당시 사건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시간이 지체되자, 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B씨가 여성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벌어졌다.
이에 A씨는 상황을 말리기 위해 다가갔으나, B씨는 A씨에게 “밤길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까지 걸어 넘어뜨렸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지난 18일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가족은 KBS와 인터뷰를 통해 “한순간 젊은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지금 다 풍비박산 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고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은 당초 B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 사망하면서 상해치사나 살인 등으로 혐의를 바꿀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B씨의 죄명을 법률 검토해 적용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