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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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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저항 수단으로 활용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보이콧(불참)하며 장외에서 강력 항의했다. ★관련기사 8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 △채 상병 특검법(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지역화폐 특별법(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은 지역화폐 특별법에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처럼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대신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을 택했다”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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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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