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事必歸正).
가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악플을 단 남성 정씨가 모욕죄 관련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정씨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앞서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X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단 바 있다.
이에 최종범은 정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정씨는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내용, 표현방식 등을 미루어 볼 때 최종범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킬 만한 부분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헌재는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씨의 댓글이 최종범을 비난하는 것이나,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미루어 볼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를 폭행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출소 뒤 최종범은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근황을 담은 사진을 올리는 등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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